청약통장 해지하기 전에 확인할 3가지
금리가 낮아 해지를 고민하게 되지만,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5년 안에 해지할 때 추징이 있습니다. 해지 전 확인할 것과, 9월 30일로 끝나는 전환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청약통장과 은행 앱 화면, 달력을 함께 확인하는 책상
금리가 낮아 해지를 고민하게 되지만,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5년 안에 해지할 때 추징이 있습니다. 해지 전 확인할 것과, 9월 30일로 끝나는 전환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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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만들어 두고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목돈이 필요하거나, 집을 살 계획이 없어지면 해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깨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아 오셨다면 그렇습니다. 해지 전에 확인할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추징이 있습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조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최대 120만 원 수준의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됩니다.
문제는 그 뒤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로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 추징됩니다. 알려진 기준은 납입액 누계의 6.6%(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즉 공제로 돌려받은 돈을 다시 내놓게 되는 구조입니다.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청약통장으로 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이 부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가입 기간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청약 가점은 세 가지로 계산됩니다.
-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가입 기간은 시간이 지나야만 쌓입니다. 해지하고 나중에 다시 만들면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10년 된 통장을 깨면 10년을 버리는 셈입니다.
지금 당장 청약 계획이 없더라도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몇 년 뒤에 필요해졌을 때 “그때 깨지 말걸” 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금액이 문제라면 납입을 멈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달 넣지 않아도 통장 자체는 유지되고 가입 기간은 계속 쌓입니다. 해지와 납입 중단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3. 금리도 예전과 다릅니다
“금리가 낮아서 깬다”는 이유로 해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청약통장 금리는 최근 몇 차례 인상됐습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적용 금리가 달라지는 구조이고, 오래 유지할수록 유리한 편입니다. 지금 내 통장에 적용되는 금리가 얼마인지 은행 앱에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기억으로 판단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공제까지 더하면, 단순 금리만으로 비교하는 것과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시기가 정해진 것: 전환 기한
해지와는 별개로, 기한이 정해진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만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쓰고 계신다면, 이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전환 기간을 2026년 9월 30일까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환하면 좋은 점 — 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어느 쪽이든 청약할 수 있는 단일 상품입니다. 기존 통장은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제한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환한다고 모든 실적이 그대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기존 납입 금액과 기간이 인정되지만, 공공주택 청약에서는 전환한 시점 이후의 납입분만 인정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그래서 목표로 하는 주택 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공공분양을 노리고 오래 납입해 온 분이라면 전환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본인 통장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 확인처: 국토교통부 ·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
그래도 해지가 나은 경우
무조건 유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이라면 해지를 고려할 만합니다.
-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청약 계획이 없는 경우
-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고, 가입한 지 오래되지 않아 잃을 가입 기간이 적은 경우
- 당장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다만 당장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지 전에 청약통장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에 문의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장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납입을 몇 년 안 했는데 통장이 살아 있나요?
납입을 멈춰도 해지하지 않았다면 통장은 유지됩니다. 다만 공공주택 청약에서는 납입 횟수와 금액이 중요하므로, 목표에 따라 다시 넣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Q.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하나요?
목표하는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공제만 생각한다면 연 300만 원 한도를 기준으로 나눠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 소득과 계획에 맞춰 정하시면 됩니다.
Q. 해지했다가 다시 만들면 되지 않나요?
가입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것이 해지에서 가장 큰 손실입니다.
마무리
해지 전에 확인할 것을 다시 적으면 이렇습니다.
- 소득공제를 받았는가 — 받았고 5년이 안 됐다면 추징이 있습니다
-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됐는가 — 이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 지금 적용되는 금리가 얼마인가 — 몇 년 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방식의 청약통장(청약저축·예금·부금)을 갖고 계시다면, 전환 기한이 9월 30일까지입니다. 전환이 유리한지는 목표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니 은행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지해서 뺀 돈을 잠시 둘 곳을 찾고 계시다면 파킹통장 기초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한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리, 소득공제 한도, 추징 기준, 전환 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가입 시기와 통장 종류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릅니다. 반드시 가입한 은행과 국토교통부 등 공식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해지 권유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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